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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29 2017고단46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성군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초순경 준보전 산 지인 고성군 D 외 10 필지 13,423㎡에서 위 산지를 평탄하게 부지 조성하고, 위 주식회사 C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 재활용 물건을 적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지 번 별 조서, 사진 대장,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산지 전용허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전용한 면적이 넓고, 불법사용기간도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양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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