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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3가단510900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1,202,792원 및 그 중 23,708,52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 E은 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03. 2. 10.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카드론 대출로 23,180,000원을 대출받았다.

망 F은 위 계약시 위 피고의 삼성카드에 대한 위 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삼성카드는 피고 A가 위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 A와 망 F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3차627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망 F에 대하여는 삼성카드의 소제기신청으로 위 법원 2003가단19591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위 법원은 2004. 2. 10. “망 F은 삼성카드에게 25,068,495원과 그 중 2,318만 원에 대하여 2003.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망 F이 2010. 1. 8. 사망하여 그 형제자매인 피고 B, C, D, E이 망 F의 공동상속인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 B, C, D, E이 2010. 4.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느단17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0. 5. 6.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마. 삼성카드는 2005. 12. 20.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상의 일체의 채무(위 나.항 기재 금원에 가지급금 528,525원이 추가되었다)를 양도하고, 2006. 2. 6.경 피고 A에게, 2008. 5. 22. 망 F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 후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2010. 12. 10.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가 2011. 5. 4.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한편 위 판결원금 및 가지급금 23,708,525원(= 판결원금 23,180,000원 528,525원)에 대하여 2013. 8. 5.까지 연 17%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47,494,267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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