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1.12 2020누47283
신제품(NEP) 인증 유효기간 연장거부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4~6면의

다. 1)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산업기술혁신법 제1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신제품 인증기준으로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제1호),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제2호),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제3호),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제4호),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제5호),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제6호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신제품 인증의 대상을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으로 제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는 정부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