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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5 2013노39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편취액이 4,917만 원으로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약 2,000만 원 정도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영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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