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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796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4. 2. 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경 C에게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의 아들인 D는 원고에 대하여 건설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C은 2013. 5. 2.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732호로 ‘C이 2012. 6. 7.자로 원고에 대하여 4,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함을 확인하고, C은 위 돈에 대하여 2013. 2.부터 매월 20일에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여 2013. 5. 29.까지 위 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C은 위 4,500만 원을 위 공정증서에서 정한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수회에 걸쳐 C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C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C이 E, F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소송{이 법원 2012가단3613, 29196(병합) 사건}에서 2013. 12. 16. C과 위 E 등 사이에서 ‘E은 C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그러나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2. 5. C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위 채무변제공정증서에 의한 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대위신청을 하여 그 대위등기가 마쳐졌다.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C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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