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2:50 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E 동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 확인(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최근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으며 주 취의 정도도 매우 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주 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