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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1 2019고단1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성남시 수정구 B빌딩 4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치과의원”에서 환자 D에 대하여 “상아질의 우식” 상병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2014. 10. 8.경 그 내용을 위 치과의원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43,03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일시에 위 치과의원을 방문한 바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위 진료기록부의 내용과 같은 진료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비용 43,03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의 돈 합계 76,592,98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요양기관현황관리시스템 검색결과(증거목록 3번), 수진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증거목록 6번), 내원일 허위기재 수진자 명단(증거목록 7번),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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