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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9.28 2012구합4432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서울 서초구 B에서 요양급여기관인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1. 25.부터 2010. 1. 29.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 따라 2008. 11. 1.부터 2009. 11. 30.까지 13개월 동안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 과정에서 환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실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사건 의원의 진료기록부와 일일업무보고서(이하 ‘수납대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환자들의 명단을 작성한 후 원고가 확인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위 명단 중 일부는 실제로 진료를 한 환자이고, 가족, 친지, 친구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당초 작성한 환자들의 명단에서 17명의 수진자 및 지인 245명의 명단을 삭제하였다. 라.

이 사건 의원에서 원고와 함께 진료를 하는 원고의 남편 D와 원고는 2010. 1. 29. 내원하지 아니한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고,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환자들의 명단이 첨부된 확인서(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에 자필로 “위 명단내역을 빠짐없이 확인하였으며 삭선한 수진자는 실제 진료한 것과 청구내역이 동일한 것임.”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였음을 이유로 2012. 1. 26. 구 의료법 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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