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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6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 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 전화 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 오는 ‘ 인출 책’ 또는 ‘ 수거 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불상의 대부업체 ‘B’ 팀장 )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 성명 불상 캐피탈의 C 대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10. 13. D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제 1 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20. 10. 12. E 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데, 보내주는 링크로 가서 주민번호 등을 작성하라. 38,600,000원 최종 승인이 났으니 대출이 가능하다.

” 고 한 후, 또 다른 성명 불상자가 G 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중대출이니 계약위반이다.

24 시간 내에 위약금 6,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2 배로 물어야 한다.

직원을 파견할 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3. 현금 6,000,000원을 가지고 경기 가평군 H 아파트 입구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불상경 G 카드 명의의 ‘ 완납 증명서’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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