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려다가 전방 도로 우측 보도에 있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진로변경제한선 및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방향 후방에서 2차로를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로변경제한지역에서 차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제한선과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F의 교통사고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사고현장 등 확인)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