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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봉제공장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주)범현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직원들에게 줄 급여가 부족하니 봉제대금을 미리 주면 남은 봉제작업을 마무리하여 예정대로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봉제대금을 받아 친형인 D에게 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2015. 3. 18.경 봉제공장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채무가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등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봉제공장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봉제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약정한 봉제작업을 마무리하여 제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경 C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봉제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21,950,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입금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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