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성매매업소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6. 8. 24. 위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업소의 일을 그만두고 일반인처럼 생활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자는 제안을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업소 사장에게 5,0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업소를 그만두려면 빚을 갚아야 한다.

위 빚을 갚아 주면 업소를 그만두고 나가 서 일반인처럼 생활하며 당신과 교제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900만 원을 주면 집을 구하기 위한 보증금 및 이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업소 사장에게 갚아야 할 5,000만 원의 채무가 없었고 오히려 업소 사장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정 산금 485만 원이 존재하였으므로 업소를 그만두기 위하여 갚아야 할 채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소를 그만두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제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는 등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교제를 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 받아 카드 대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7. 5,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메시지( 증거 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랑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준 것으로, 업소 사장에 대한 빚이 없는 점이나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