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8:07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4 휴대전화를 흰색 블라우스 및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쪽에 대고 피해자의 허벅지 등 치마 속 하체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품, 촬영 영상 출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28. 전부개정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