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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2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또 당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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