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