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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50509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C 일대 96,034.90㎡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으로 2010. 1. 8.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05. 3. 23. D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남구 E 대 291㎡ 중 85/29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시멘트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21.54㎡, 세멘블록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25.92㎡(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전자산평가액 102,085,000원에 비례율 100.41%를 적용하여 원고의 권리가액을 102,503,549원으로 결정하고, 공동주택 24A평형에 대한 분양가 추산액 259,549,174원에서 위 권리가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157,045,626원을 원고의 분담금 추산액으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 11.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종전자산평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권리가액을 결정하면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종전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의 권리가액을 102,503,549원으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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