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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373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김천시 차량 등록 사업소 1993. 12.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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