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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345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공제계약

1. 보상내역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2. 공제가입금액 5,000만 원

3. 공제기간 2008. 10. 21. ~ 2009. 10. 20.(이후 매년 갱신되어 공제기간이 2017. 10. 20.까지 연장되었음). 가.

피고 B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08. 10.경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피고 B은 부산 동래구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중개의뢰 및 대리권을 위임받았으나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었다. 2) 그럼에도 피고 B은 자신이 원고를 대리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있는 것처럼 속이고, 2009. 2.경 F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전세기간 2011. 12. 27.까지인 전세계약(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F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 2009. 2. 23. 잔금 3,000만 원을 받았다.

3) 그 후 피고 B은 원고에게는 F와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1 를 교부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에 송금인이 F로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매달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증액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이고, 201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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