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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38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C(42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고, 2012. 4.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정부시 D에 있는 ‘E’ 호프에 무단 침입하여 음식을 먹었다고 피해자를 허위 신고하는 등 피해자와 다투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5.경 피고인의 남편인 F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으니 피해자를 만나 대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고, F은 같은 날 21: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면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해자가 F에게 이야기한 위 내용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에 대하여 따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10:00경 의정부시 H아파트 105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그 전날 피해자가 F과 만난 이야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지난 2년간 교제해 온 다른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에 “기분 나쁘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는 듯 주먹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4회 가량 때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을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자신의 말을 무시하며 성기를 꺼내어 입으로 빨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싫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실에 있던 항아리를 발로 차 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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