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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4 2012도13931
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위배행위’ 및 ‘재산상 손해’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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