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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6도213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배임죄에서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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