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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2도157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배임행위, 재산상의 손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 변경, 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를 불비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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