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00:25경 인천 서구 공촌동에 있는 공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아로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