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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6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서원마을삼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원 방향에서 풍덕천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저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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