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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51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69』 피고인은 2018. 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입사하고자 하였으나, B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이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과정 중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C대학교 아동복지학과 1학년 1학기에 제적된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험모집인이 될 수 없게 되자 C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명서의 ‘학년’란을 변조하고, 변조한 수료증명서를 B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험모집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나. 2013. 1. 24.자 수료증명서에 대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광명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 C대학교로부터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C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명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전환한 후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수료증명서 내용 중 '학년'란의 '0' 부분을 '2'로, 발행일자는 ‘2013년 1월 24일’로 각 변경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명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4.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B 주식회사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료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1. 23.자 수료증명서에 대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광명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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