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7. 26.경 태국 방콕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으로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1병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같은 달 27.경 태국 방콕 실롬로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2병을 매수한 후, 위 이소부틸 니트리트 3병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2019. 7. 29.경(태국 현지시각) 태국 출발 B편에 탑승한 후 2019. 7. 30. 04:35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7. 27. 새벽경 태국 방콕 C에 있는 ‘D’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일반담배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 안에 위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적발보고서
1. 성분 분석결과회보서
1. 여권 사본, 휴대품 신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마약류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