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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5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7. 26.경 태국 방콕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으로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 1병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같은 달 27.경 태국 방콕 실롬로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에서 이소부틸 니트리트 2병을 매수한 후, 위 이소부틸 니트리트 3병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2019. 7. 29.경(태국 현지시각) 태국 출발 B편에 탑승한 후 2019. 7. 30. 04:35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7. 27. 새벽경 태국 방콕 C에 있는 ‘D’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일반담배의 담뱃잎을 제거하고 그 안에 위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적발보고서

1. 성분 분석결과회보서

1. 여권 사본, 휴대품 신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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