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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구단267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자이다.

⑵ 원고의 종업원인 D은 2017. 4. 18. 01:35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 E(15세), F(15세), G(14세), H(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쳐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5항, 제44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2017. 8. 16. ~ 2017. 10. 14.)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20. ‘원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종업원이 비교적 경미한 벌금 3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점, 식당 규모가 영세하고 원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원고가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⑸ 위 재결에 따라,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영업정지기간을 1개월(2017. 11. 17. ~ 2017. 12. 16.)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5항,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①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②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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