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 2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맥주를 주변에 뿌리고, 무대에서 노래 중인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소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맥주병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죽으라카나, 술 장사하면서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F에게 "야이 십새끼야, 가족들 전부 죽여 버리겠다, 계속 불길한 일만 생길꺼다, 개새끼야"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배를 때리고 F을 몸으로 밀치는 등으로 F을 폭행함으로써 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