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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4.26 2013노1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잘못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강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만도 3회에 이르고 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1심판결문 중, 제2면 3행의 ’확정된 사람이다.’를 '확정되었고, 2009.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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