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사실 원고는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아래 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6타채486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6. 8. 2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 피고가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2010. 5. 31. 제출한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참여제안서(4항 사업참여조건 III (2) 회사부담공사비 포함 항목) 및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피고 간에 2010. 6. 28. B아파트 재건축 공사계약서(제14조, 조합기투입비 정산)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각종 명목의 청구채권 중 37,258,492원 피고는 2010. 5. 31.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하여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회사 부담 공사비’ 항목에는 2010. 5. 31.을 기준으로 조합이 사용한 모든 비용을 8억 원 한도 내에서 피고가 부담하겠다고 기재하였다.
피고는 시공사로 선정되어 2010. 6. 28.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제14조에는 위 사업참여제안서와 마찬가지로 ‘조합이 기 투입한 비용은 8억 원 한도 내에서 피고가 지원하되, 그 중 3억 원은 총회 결의 후 5일 이내 지급하고, 나머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이주시기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0. 7. 24. 조합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이 승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게 공사계약 제14조에 따라 8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3억 원은 총회 결의 후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조합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