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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3 2020누430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해당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 4 면 11 행 인정 증거에 ‘ 갑 제 6, 7, 8, 13호 증의 기재 ’를 추가한다.

제 5 면 2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 명절도 있고 매우 추워서( 개인사정) 출근하지 않았다.

’ 고 진술하였고, 제 1 심에서 ‘ 추위 때문에 출근하지 않았다.

’ 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노무 대장에 의하면 원고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원 고의 휴무기간 동안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와 있다.

원고의 일당은 2016. 1.에 12만 원, 2016. 2.에 10만 원, 2016. 3.에 13만 원으로 책정되는 등 시기마다 달리 정하여 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상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

스스로 출근 일과 휴무일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일용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본 채용을 전제로 3개월 간 수습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사업장은 매일 정해진 근무시간 (07 :00부터 17:00까지) 을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근무시간 중 약 2 시간 20분은 점심 및 새참시간으로 원고가 하루에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8 시간을 넘지 않았다.

원고가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야간 근무나 초과 근무를 한 적도 없다.

』 제 5 면 12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016. 2. 16.부터 2016. 3. 29.까지의 기간 동안 1일 휴무한 이외에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는 출근 또는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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