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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19노31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한 차례에 불과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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