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2호 점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손해가 나 폐업하고, 구리시에 있는 E 1호점도 어려운 형편이다.
돈을 벌어야 하니 내 전문인 주식으로 돈을 벌 생각이다.
원금은 보장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주식 매도 시 수익금을 5:5 로 지급해 주고, 주식을 매수 ㆍ 매도할 경우 상세히 알려 주겠다.
주식 매수대금을 투자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용도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개인 사업 운영자금 및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8. 경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2,600만 원, 2017. 3. 15. 같은 계좌로 2,4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용평가정보 분석)
1. 고소장, 차용증서( 증거기록 17 쪽),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사본, 지급 각서, 신용정보 이력, 피고인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