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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09 2018나220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0. 예식장을 운영하려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 갑(임대인) 원고 을(임차인) 피고 B 연대보증인 D

2. 임대차기간 2017. 4. 10.부터 2018. 4. 9.(1년간)까지로 하고, 쌍방 합의하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가. 임대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임대료는 월 일금사천만원(40,000,000원/부가세 별도) 선취로 하고, 매월 1일 입금한다

(2017. 5. 1.부터). 다.

임대료 연체시 지연이자는 연 15%로 한다.

5.“을”의 의무

가. 미완공분 대금 및 미지급비용, 미납세금 등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나. 건축 및 인테리어, 시설장치 등의 하자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라.

“을”은 영업 및 운영관리상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노무, 세무, 민원 등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진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특약]

1. 임차물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시설장비, 인테리어, 조경수목, 구축물, 냉난방설비, 비품, 용품, 소프트웨어 및 상호, 인허가, 영업권, 권리금을 포괄한 현재 영업에 사용되는 일체와 공사 중인 부분의 완공분을 포함한다.

“을”은 현재 설치 비치된 상기 내역에 대한 목록표를 “갑”에게 제출한다.

2. “갑”이 체결한 J종중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피고와의 매매계약-전세권 인수계약 내에 상기한 내역 일체가 포함되었음을 “을”이 확인하고 동의한다.

3. “을”은 명도시 임차물 전체를 명도하며 시설비, 권리금 등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4. 2년간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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