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기장군 C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원고 A은 위 아파트 105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 원고 B는 위 아파트 1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은 2010. 3. 31. 피고와 이 사건 제1아파트에 대하여 총 분양가액 361,703,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중 입주부담금 170,852,000원은 2010. 6. 29.까지, 잔금 180,851,000원은 2010. 6. 19.부터 2012. 6. 18.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위 잔금을 2010. 6. 28.까지 납부할 경우 선납할인율 15%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A은 계약시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6. 29. 입주부담금과 선납할인율을 적용한 잔금 122,496,000원 등 합계 303,348,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D은 2010. 10. 13. 원고와 이 사건 제2아파트에 대하여 총 분양가액 361,703,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8,000,000원 중 5,000,000원은 계약시에, 나머지 13,000,000원은 2010. 11. 12.에, 잔금 중 162,851,000원은 2011. 11. 1.까지, 나머지 잔금 180,852,000원은 2014. 9. 8.까지 각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위 180,852,000원에 대하여 2011. 11. 1.까지 납부할 경우 선납할인율 7%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소외 D은 계약금 18,000,000원을 납입한 후 2011. 6. 3. 소외 E가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1. 11. 30. 다시 원고 B가 승계한 후, 원고 B는 2011. 12. 5. 할인율을 적용한 잔금 및 연체료 등 합계 219,012,365원(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납입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들은 할인전 분양공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관할 기장군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