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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2 2018고정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09:22 경 시흥시 수인로 2241-6, 장군 재마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의 택시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해 주지 않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택시 차량을 정차시킨 후에,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택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아침에 바쁜데 끼워 줄 수도 있지, 왜 안 끼워 주냐

"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 간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의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 자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로 걸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이러한 도로에서의 무법, 분노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폭행보다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직 까지도 피해자를 탓할 뿐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교통 관련 범죄로 2회의 벌금형, 마약 관련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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