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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507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의 1, 2, 갑3, 갑6의 1 내지 6, 갑7의 1 내지 5, 갑8의 1 내지 3, 갑9의 1 내지 3, 갑10 내지 갑12, 갑13의 1 내지 3, 을3, 을8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원고는 해외플랜트 등의 수주 등을 컨설팅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활성탄소 제조 및 설비 등의 플랜트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컨설팅계약 (1) 원고는 2013. 8. 16. 피고와 사이에 태국 활성탄 생산설비 플랜트구축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위 플랜트구축계약의 수주 및 수주에 따른 계약체결, 피고의 제품에 대한 해외거래처의 클레임 및 관련 분쟁의 대행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8. 31. 피고와 태국 내 3곳(C, D, E) 활성탄 생산설비공사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위 플랜트구축계약의 수주 및 수주에 따른 계약체결, 피고의 제품에 대한 해외거래처의 클레임 및 관련 분쟁의 대행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컨설팅에 따라 태국 C사의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다.

(4) C사는 2015. 8. 26. 피고가 수행하고 있는 활성탄소 제조 및 설비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F을 이 사건 공사의 현장 감독관으로 임명하였다.

한편 피고와 이앤이테크㈜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앤이테크㈜의 직원인 G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공무(공사현장의 각종 요청서 등 문서정리, 현장에 급박한 설계변경사유서, 자재승인서, 시공도면, 업무일지, 하적체크리스트, 월간일정 등 정리)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와 이앤이테크㈜ 사이의 계약해지로 G이 2015. 12. 26. 귀국하였고, 공무 부재로 업무수행이 어려웠던 F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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