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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83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 07:3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만취된 상태로 별건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체포된 친구인 D(18세) 등을 만나고자 위 지구대를 찾아가 위 D등과 큰소리로 주정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지구대 근무자인 경위 E 등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랑곳하지 않은 채 큰소리로 웃으며 수갑을 풀어라는 등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에서의 퇴거를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간 후 고성을 지르며 팔꿈치로 위 지구대 창문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 약 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3. 08:27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채 위 지구대에서 광주서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순찰차의 안전칸막이를 수회 걷어차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 안전칸막이를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내사보고(공용물건손상 범죄사실 추가인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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