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13: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일행들과 같이 도시락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야 씹새끼야, 도시락 하나만 줘’ 등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나무 각목(두께 약 2.5cm, 길이 약 120cm)을 빼앗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나,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