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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13: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일행들과 같이 도시락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야 씹새끼야, 도시락 하나만 줘’ 등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나무 각목(두께 약 2.5cm, 길이 약 120cm)을 빼앗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나,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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