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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2 2015고정1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는 부부지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7. 22:30경 전남 여수시 D, 104동 803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TV, 밥통 등을 던져 깨뜨리고, 맥주 캔을 집어던지고, 임신 7개월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4. 22: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이혼문제, 위자료 액수 등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 왼쪽 팔 부분을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과 C이 이혼 소송 중이고, 피고인이 이혼을 종용하는 C의 부와 다퉜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이 진단서 등과 약간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C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을 만하다)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각 진단서

1. 휴대폰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쳐, 진료기록부,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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