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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지도자 양성과정의 대가로 정당하게 받은 것임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법리 오해 1) 원심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후에 다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중 일부를 인용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원심은 2016. 1. 11. 자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허가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의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고, 거기에 ① 피해자들 또는 그 자녀들인 F, I 뿐만 아니라 K, L, M, N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용인 대학교에 보내준다고 해서 돈을 줬다.

피고인이 용인 대학교 학점은행제 또는 평생 교육원이라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지도자 양성과정의 대가로 피해자들 로부터 각 500만 원( 월단 위로 환산하면 50만원) 을 받았다고

주장 하나, 평상시 수업료가 매달 8~10 만 원 정도 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말 또는 주중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불규칙한 시간대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큰 금액으로 보이고, 지도자 양성과정이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은 2013. 9. 경으로 지도자 양성과정의 대가로 지급 받았다고

보기에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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