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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노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희박해 보인다.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이후 계속 무면허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42%로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지인들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34년간 근무해 온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피고인 혼자 두 자녀의 학비, 생활비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으로 자녀들에게 피고인의 경제적 활동이 절실해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일에 법정구속되어 약 100일 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그릇된 준법의식과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를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의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요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와 함께 긍정적 요소(처벌불원)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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