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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37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4. 7.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일에 법정구속되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추가로 근로자 H, G과 합의하였고, 남아 있는 체불 임금은 약 15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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