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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4.25.선고 2005구합28133 판결
정보부분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05구합28133 정보부분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1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3 . 임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 이상훈 , 김진 , 김태선

피고

국회사무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성진

변론종결

2006 . 4 . 11 .

판결선고

2006 . 4 . 25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5 . 9 . 12 . 원고들에게 한 2005 . 6 . 10 . 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관 련법 소위원회의 회의록 (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개된 부분 제외 ) , 속기록 , 녹음테 이프에 대한 정보 부분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제254회 국회 ( 임시회 ) 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 관련법 소위원회는 2005 . 6 . 10 . 13 : 41 경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권오을 소위원장의 사회로 ‘ 지방선거 관련법 개정의 건 ' 을 공개로 논의하던 중 13 : 53 경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여 14 : 41 경 회의를 마쳤 다 .

나 . 원고들은 2005 . 8 . 31 . 피고에게 위 비공개회의의 회의록 , 속기록 , 녹음테이프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 피고는 2005 . 9 . 12 . 위 회의 중 공개된 회의의 회의록만 국회 홈 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비공개회의의 회의록 등 ( 이하 ' 이 사건 정보 ' 라 한다 ) 은 국 회법 제118조 제4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 한다 ) 제 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이 비공개로 위 비 공개회의록을 심의 · 열람한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들

국회법 제118조 제4항은 “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공표와 공개는 의미를 달리한다고 할 것인데 위 법규정상 공표만 금지되어 있을 뿐 공개는 제한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국회법 제118조 제4항을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2 ) 피고 ,

국회법은 비공개회의의 의사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그 회의록을 공표하지 아 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비공개 여부의 결정을 국회가 자율적인 의결로 정하도록 하 고 있다 . 비공개회의의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비공개회의에 대한 국회의 의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 국회법상 공개와 공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 모두 국회 밖으로 알려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이므로 ,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 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 다만 ,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57조 ( 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위원회 ( 정보위원회를 제외한다 ) 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하며 ,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④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 다만 ,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 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 · 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 증인 감정인 ·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

⑦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된다 . 다만 ,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2조 ( 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국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 다 .

제75조 ( 회의의 공개 )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 다만 ,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118조 ( 회의록의 배부 · 반포 )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한다 .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그 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부분에 관하여 열람 · 복사등을 신청 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 다만 ,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 .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반포할 수 있다 .

⑥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 ·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55조 ( 윤리심사 및 징계 )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

5 .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공개회의 내용을 공표한 때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정보 " 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전자문서를 포 함한다 . 이하 같다 ) · 도면 사진 필름 ·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2 . " 공개 " 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 복제물 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 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 한다 ) 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3 . " 공공기관 " 이라 함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 ( 정보공개청구권자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7조 ( 행정정보의 공표 등 )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 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다만 , 제9 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 工事 )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 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 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 국회 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

4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 수사 ,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형의 집행 , 교 정 ,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 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7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 ( 이하 " 법인등 " 이라 한다 ) 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 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 가 있는 정보

8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 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 판단

( 1 ) 국회법 제 118조 제4항 본문은 “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 ' 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1호의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에 해당하는지 본다 .

( 가 ) 먼저 공개와 공표의 의미를 살펴보면 , 사전적 의미로 공개는 ' 마음대로 보 거나 듣거나 할 수 있도록 일반에게 개방한다 . ' 는 뜻인데 비하여 , 공표는 ' 세상에 널리 알린다 . ' 는 뜻으로 양자는 문언적 의미는 다르고 공표는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청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미리 알리 는 경우에는 공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 일응 양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 나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경우에 공개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어 국민의 청구 여 부를 기준으로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 .

그리고 국회법정보공개법보다 먼저 제정된 법이므로 정보공개법상의 공개와 공표 의 개념을 의식하고 이를 구분하여 입법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

( 나 ) 다음으로 헌법 규정과의 관계에서 보면 ,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 국회

의 회의는 공개한다 . ” 라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의사 공개의 원칙은 의사진행의 내용과 의원의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의에 따른 국회운영을 실 천한다는 민주주의적 요청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토론 및 정책결정의 과 정이 공개되어야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참여 ,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가능하게 될 뿐더러 , 의사의 공개는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야 합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의사 공개의 원칙은 방청 및 보도의 자 유와 회의록의 공표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 의사 공개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 로 ,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헌법재 판소 2000 . 6 . 29 . 자 98헌마443 결정 참조 ) .

한편 헌법 제50조 제2항은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 는 법률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에 터잡아 제정된 것이 국회법 제118조 제4항 이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국회법 제118조 제4항에서 공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헌 법 제50조 제2항에서 공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따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 국민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한 공표만을 한정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아가 국회법은 비공개회의록에 대하여는 의원만이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의 원조차도 위 회의록을 국회 밖으로 대출할 수 없고 ( 제62조 ) , 의원이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을 공표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 제155조 제2항 제5호 ) , 이는 비공개회의록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118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본회의 의 의결이나 의장의 결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공표되지 않는 한 의원을 제외한 일반 국민이 이를 열람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렇게 본다면 공 표되지 아니한 비공개회의록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도 허 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 다 ) 따라서 앞서 본 공표의 개념 , 비공개회의록의 공표와 관련된 헌법과 국회 법의 관계규정의 취지 , 비공개회의록의 공표 여부에 관한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 국회법 제118조 제4항 본문에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 다고 규정한 ‘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 ' 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 는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2 ) 결국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박창렬

판사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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