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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00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3. 11. 23:50경 광주 북구 비아안길 91-24에 있는 “푸른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2013. 3. 12. 00:30경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주택가 골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사후음주운전위드마크 계산에 대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순찰차와 고속으로 추격전을 일으키고, 무리하게 고속도로 외곽으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순찰차와의 사고를 야기하고, 그 후 시내에서도 간선도로와 골목길 등을 고속으로 운행하여 도주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초래한 공공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기간동안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음주운전 사건들과의 양형균형 등 참작하여야 할 사정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양측의 사정들과 판결전조사결과, 양형조사결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2. 00:15경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동림나들목’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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