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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3 2017고단1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 내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 의장) 을 행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14. 5. 2.부터 16. 5.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중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 E의 퇴직금 6,775,57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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