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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29.선고 2005다56735 판결
운송대금등
사건

2005다56735 운송대금등

원고,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남호 외 4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이십일, 담당변호사 오창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7. 29. 선고 2004나43840 판결

판결선고

2008. 5. 29 .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1998. 1. 1. 부터 2000. 2. 15. 까지 기간 중 집하수수료율과 배송수수료율이 인하됨으로써 발생한 차액 운송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1997. 6. 20. 자 영업소운영매뉴얼이 위탁영업소 계약 체결 당시 각 영업소에 위탁영업소 계약서와 함께 교부된 사실,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의 매출성장률이 감소한 사실, 원고가 1998. 1. 1. 자로 운송수수료율을 인하한 후 영업소장들의 모임인 영업소연합회의 임원 또는 일부 영업소장들과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결과 개발수수료율은 종전대로 재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1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1998. 1. 5. 자 계약서 제8조 제2항은, “ 경제사정의 변동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운송수수료율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원고는 당사자 쌍방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영업소에 대한 운송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1998 .

1. 7. 같은 달 1. 자부터 개발수수료율을 5 % 에서 3 % 로, 집하수수료율을 25 % 에서 22 % 로 , 배송수수료율은 피고 1이 운영하는 아현영업소와 같은 A급지의 경우 30 % 에서 28 % 로 인하하였다가, 1998. 1. 23. 개발수수료율만 종전대로 다시 재조정한 사실, 한편 위 계약서 제12조 제2항은 “ 영업소측은 원고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원칙을 이행함에 있어 원고와 영업소측이 상호공존하는 기본원칙을 벗어난 영업정책을 수립하여 영업소의 영업채산성이 현저히 나빠지거나 나빠질 것이 예상될 때 원고에게 합리적인 영업정책수립을 요구할 수 있고 영업소의 요구사항이 영업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그렇다면, 위 계약서 제12조 제2항이 영업소측에게 합리적인 영업정책수립 요구권 및 요구사항 미반영시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업소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 문제 등으로 계약의 중도 해지가 사실상 곤란하고, 택배회사의 위탁영 업소계약에서 운송수수료율은 영업소가 운송행위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득할 것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대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급부내용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법리라 할 것인데, 위 계약서 제8조 제2항은 택배회사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운송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이하 ' 약관규제법 ' 이라 한다 )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인 약관조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1998 .

1. 1. 부터 운송수수료율을 인하한 조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 2 ) 다만,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개별 영업소장의 동의없이 1998. 1. 1. 부터 개발수수료율, 집하수수료율, 배송수수료율을 인하하였다가, 1998. 1. 23. 개발수수료율만 종전대로 다시 재조정하여 시행하였고, 한편 피고 1은 1998. 1. 5. 자 위탁영업소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00. 2. 16. 원고와 사이에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재계약은 단순히 영업소 운영기간만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 1998. 1. 5. 자 계약에서 원고가 운송수수료 기준에 의해 산정한 정산금액을 해당월의 익월에 정산내역서와 함께 피고 1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던 것을 ( 계약서 제8조 제1항 ) , 2000. 2. 16. 자 계약에서는 피고 1이 운송수수료 기준에 의해 산정한 정산금액을 익월 5일까지 청구하면, 원고가 경리규정에 의거 매월 피고 1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 계약서 제8조 제1항 ) 계약내용에 대한 새로운 합의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2000. 2. 16. 자 재계약시 원고는 당시 영업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시행 중이던 운송수수료율에 기초하여 피고 1과 사이에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2000. 2. 16. 자 계약은 1998. 1. 5. 자 계약의 기간 연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약정을 담고 있으며, 위탁영업소계약에서 운송수수료율은 영업소가 운송행위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득할 것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대한 사항으로 계약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송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개별적 합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재계약 기간 이후의 운송행위에 대해 변경된 운송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운송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달리 1998. 1. 5. 자 계약서 제8조 제2항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1998. 1. 5. 자 계약 이후 인하된 운송수수료율이 소급적용된 1998. 1. 1. 부터 재계약 체결 전인 2000. 2. 15. 까지 기간 중에 원고가 집하수 수료율을 25 % 에서 22 % 로, 배송수수료율을 30 % 에서 28 % 로 인하함으로써 발생한 차액 운송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피고들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데에는 약관규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상고이유 제3, 4점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셔틀운송업무는 영업소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집 · 배송업무에 포함되고, 운송장 비용은 1996년 상반기부터 유상으로 전환되어 원고는 영업소가 처음 개설될 때 운송장 2박스만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운송장의 작성은 구간운송보다는 집 · 배송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후, 피고들의 셔틀운송료 미지급 및 운송장 대금 부당징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주장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업무분장 형태를 고려한 셔틀운송료, 운송장 비용 부담자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

2. 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과 위 피고들 사이에 1998. 1. 5. 및 2000. 2 .

16. 각 연대보증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1998. 1. 1. 부터 2000. 2. 15. 까지 기간 중 집하수수료율이 25 % 에서 22 % 로, 배송수수료율이 30 % 에서 28 % 로 인하됨으로써 발생한 차액 운송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고현철

대법관전수안

주 심 대법관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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