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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09 2012고단91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 12.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미 보조금 집행 내역 중 급간식비에 포함되어 지출된 금액인 우유값 등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고 영유아 부모들로부터 우유대금 징수에 관한 동의서를 교부받은 후 위 어린이집 원생인 D의 어머니인 E로부터 우유값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총 3,277,530원 상당을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우유신청동의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수사기록 144쪽) {피고인이 국가나 구청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 및 영유아 부모들로부터 받은 보육료에서 우유값을 지급하였음에도 영유아 부모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우유대금을 또 다시 지급 받는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요경비 등을 수납한 행위에 해당되고, 그 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 우유대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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