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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20731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수)

피고,피항소인

이디썬코리아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성 담당변호사 송승희 외 1인)

2017. 7. 6.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148,000,000원, 피고 이디썬코리아 주식회사는 피고 2와 공동하여 그중 13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이 사건 2017. 6.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 원금에 대한 청구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아래에서 4행의 ‘○○동 다가구주택’을 ‘위 ○○동 다가구주택’으로 수정

○ 제2쪽 아래에서 2~3행의 ‘용인시 기흥구 ○○동 (지번 생략) 외 104필지에 신축하려는 유럽형 타운하우스(가구별로 3개 층 및 다락으로 구성된 수직형 복층구조임은 ○○동 다가구주택과 같음)에 관하여’를 ‘용인시 기흥구 ○○동 (지번 생략) 외 104필지(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부지‘라 한다) 위에 위 ○○동 다가구주택의 구조와 같이 가구별로 3개 층에 다락을 갖춘 수직형 복층구조로 된 286가구의 유럽형 타운하우스를 신축하기로 하고 위 유럽형 타운하우스에 관하여’로 수정

○ 제3쪽 3행의 ‘설계도서’를 ‘설계도서(이하 ’피고 설계도서‘라 한다)’로 수정

○ 제3쪽 5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타운하우스’로 수정

○ 제3쪽 6~7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수정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설계도서는 다가구주택을 ① 회랑을 통하여 1층에서 각 가구로 진입가능하고, ② 가구별 공간을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구획하여 가구별로 1, 2, 3층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다락을 설치하여 독특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였고, ④ 주변 녹지와 경사진 단지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미클래식한 외관에 물결치는 형태의 지붕으로 계획하였으며, ⑤ 외관과 외부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맞벽 주1) 건축으로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설계도를 제작하고 또한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설계도에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설계도서에 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에 따라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통상 얻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인데,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부지 중 71필지 면적 합계 15,657.72㎡(4,736.46평)에 대한 피고 설계도서에 저작권 침해가 있었고, 이 사건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비용은 1평당 4,000,000원이므로, 추정 총공사비는 18,945,840,000원(= 4,736.46평 × 4,000,000원)이 되는바, 여기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설계업무 적용요율인 4.05%를 곱하면 건축설계업무 대가산정액은 768,000,000원[767,306,520원(=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추정 총공사비 18,945,840,000원 × 대한건축사협회 적용요율 4.05 ÷ 100)에 근사한 값] 정도가 되고, 다시 여기에 피고 회사와의 관계, 설계 규모,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고의 할인율 40%를 적용하면, 원고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권 행사로 인하여 통상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은 460,800,000원[= 768,000,000원 × (1 - 0.4)] 상당이 된다.

한편 피고들이 원고 설계도서를 사용하면서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50,000,000원 정도가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510,800,000원(= 460,8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설계도서 최종 완성일로 추정되는 2015. 8. 31.부터 이 사건 2017. 6.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반론

1) 원고 설계도서는 기능적 저작물로서, 피고 회사가 수직 복층 구조 및 맞벽 건축 형태의 유럽형 타운하우스라는 명확한 주제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원고에게 해외의 타운하우스 이미지를 제시하여, 원고가 위 주제와 기본계획 및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지침에서 정한 건물의 높이, 지붕의 형태 등의 제한에 따라 설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창작성이 반영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 설계도서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원고 설계도서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설계용역비는 원고 설계도서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 행사로 인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즉 설계도서의 사용료가 아니므로 원고가 산정한 설계용역비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의 손해로 볼 수 없고, 무엇보다 피고 2가 420,000,000원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설계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설계용역비는 위와 같은 수준에 불과할 것인데, 여기에 원고 설계도서의 창작적인 표현 부분 중 이 사건 설계도서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 원고 설계도서의 창작적인 표현 부분은 지붕에 관한 부분이 유일하고 이는 이 사건 설계도서 전체 중 5%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들의 원고 설계도서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극히 미미하다.

3) 원고는 저작인격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도 과다하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원고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 에서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 에서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떤 설계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설령 주택의 설계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4, 28, 37, 44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4, 5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면, 원고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로 봄이 타당하고, 을 제1, 3에서 6,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 설계도서에는 가구별 공간이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구획되어 가구별로 1, 2, 3층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가구로 된 건물 2개동이 맞벽 건축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며, 가구별 경사진 지붕이 이어져 물결치는 형태로서 지붕 아래에는 창문이 난 다락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1층에는 동별로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1개 설치되어 있고, 위 출입문에 이어진 회랑을 통하여 해당 동의 각 가구의 현관으로 진입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② 건축물의 설계도서는, 건축 설계를 의뢰받은 자가 건축주의 건물 사용 목적, 건축의 방향, 각종 요구사항과 해당 부지에 적용되는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도면을 작성하고, 다시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③ 피고 회사는 위 ○○동 다가구주택에 관한 설계를 의뢰하기 전인 2012. 3.경 원고와 사이에 화성시 (주소 생략) 대지 14,253㎡(4,311평) 지상에 신축될 지상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108가구)에 관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당시 원고에게 가구별 공간이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구획된 복층 구조의 유럽형 다가구주택 형태로 설계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가구별 공간이 수직 구조로 된 해외의 다가구주택 사진과 층별 평면도 등(을 제7호증)을 제시한 바 있다.

④ 위 ○○동 다가구주택의 부지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서 이에 적용되는 건설교통부 지침인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도시 미관을 위하여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수를 2동 이하로 하고 맞벽 부분은 3층 이하로 하여야 하며(을 제10호증의 4), 블록형 단독주택의 가구수는 3층 이하로 하고, 건축물의 지붕높이는 최상층 면적의 60% 이상을 설치하되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을 제10호증의 5).

⑤ 원고 설계도서 중 가구별 수직 3층 구조와 2개동 맞벽 구조는 피고 회사가 위 ○○동 다가구주택 설계 전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요구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원고의 창작성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사지붕 아래쪽 옥탑 부분에 설치된 다락도 일반적인 주택에서 쉽게 볼 수 있어 다락 자체도 원고의 개성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설계도서 중 건물배치도, 층별 평면도(다락방 포함) 등은 건축물 내ㆍ외부 공간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 및 요소들의 배치 및 구성(기능적 요소)에 관련된 것이고, 대지의 조건 및 현황, 관련 법령상의 제약 등에 비추어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또한 원고의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2) .

⑥ 그러나 원고 설계도서 중 지붕의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이 가구별로 짧은 평면으로 시작하여 2면의 길이를 달리하는 경사각의 지붕에 콘크리트 슬래브가 있는 형태로서 동일한 경사각으로 이루어진 같은 형태의 지붕이 가구별로 이어져 물결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것을 그 특징적인 요소로 하고 있고, 출입구의 구조는 3가구가 출입문 1개를 공유하고 출입문에 이어진 회랑을 따라 가구별 현관문이 나란히 설치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지붕 형태는 위 지침 등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개성을 반영하여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위와 같은 출입구 구조도 건물 1동의 출입문은 1개라는 제한을 1개의 출입문에 회랑 형식으로 이어진 구조로 창의적으로 반영시킨 결과라고 보이며, 이러한 지붕 형태 및 출입구 구조는 위 ○○동 다가구주택 인근 지역의 다가구주택이나 다른 유럽형 타운하우스와도 차별된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른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하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ㆍ문자ㆍ음ㆍ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참조).

나) 피고 설계도서와 원고 설계도서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갑 제12, 37, 40, 41, 42, 45에서 50, 56, 5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 13, 35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용인시 기흥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설계도서와 피고 설계도서는 출입문의 형태나 방향 등 일부 상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회사는 위 ○○동 다가구주택에 관한 원고의 설계도서 원본 CAD 파일을 복제하여 이를 피고 2에게 제공하였고, 피고 2는 이를 일부 수정하여 피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 설계도서와 피고 설계도서 중 각 외관 인테리어 부분은 ‘△△디자인’을 운영하는 소외인이 맡아서 마무리하였는데, 외관 인테리어를 하기 전 원고 설계도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1과 같고, 외관 인테리어를 마친 원고 설계도서의 최종 설계도의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으며, 가구별로 짧은 평면으로 시작하여 2면의 길이를 달리하는 경사각의 지붕에 콘크리트 슬래브가 있는 형태로서 동일한 경사각으로 이루어진 같은 형태의 지붕이 가구별로 이어져 물결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고 설계도서 중 지붕의 형태는 외관 인테리어 이후에도 바뀌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 설계도서의 출입문과 피고 설계도서의 출입문은 3가구당 1개가 설치되어 있고, 가구별 현관에서 회랑을 거쳐 출입문에 이르게 되는 구조는 동일하나, 원고 설계도서에서는 출입문이 위 다가구주택의 정면을 향해 나 있고, 그 출입문의 형태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피고 설계도서의 출입문은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측면을 향해 나 있고, 그 출입문의 형태도 윗부분이 낮은 아치 형태로 된 직사각형으로 된 점에서 상이하다.

④ 그런데 위 ○○동 다가구주택은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신축됨에 따라 정면이 남향으로 배치된 이 사건 타운하우스와는 달리 정면이 도로에서 조망하기 용이한 서향으로 배치되었고, 그 출입문 설치 방향도 이에 따라 정면을 바라보는 방향(서향)으로 배치되었는바, 위와 같은 원고 설계도서의 설계 목적, 설계 경위,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관한 피고 설계도서 등을 두루 종합하면, 원고 설계도서와 피고 설계도서 사이에 위와 같은 정도의 상이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갑 제2, 3호증, 갑 제25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동 다가구주택에 관한 설계계약 체결 시 공사감리계약도 함께 체결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동 다가구주택에 대한 설계도서를 제작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3. 12. 23. 건축허가절차를 받은 사실, 원고는 위 ○○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4. 1. 10.경 피고 회사의 소외 2 과장의 요청으로 원고 설계도서를 웹하드에 올려 피고 회사에 제공하였던 사실, 위 ○○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가 마무리되고 변경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수정이 완료되어 사용승인 신청만 남겨둔 상태에서 피고 회사는 위 공사감리계약을 해지하고 그 직후인 2014. 2. 7.경 피고 2와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4. 5. 9. 피고 2가 운영하는 □□종합건축사무소의 직원 소외 3의 요청으로 위 □□종합건축사무소로 위 ○○동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도면과 최종 수정된 설계도서의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준 사실,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동 다가구주택 설계계약 당시 ‘원고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 회사는 원고의 서면동의 없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약정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2는 원고로부터 PDF 파일로서 수정이 불가능한 원고 설계도서를 넘겨받았다가 그 후 다시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설계도서의 CAD 파일을 받은 후 이를 수정하여 피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2는 원고 설계도서의 저작권자가 원고임을 알면서도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원고 설계도서의 원본 CAD 파일을 일부 수정하여 피고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 설계도서에 관한 원고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고(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에 의하면, 건축물의 경우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은 설계도서의 복제에 불과하다), 피고 회사도 피고 2의 위와 같은 원고 설계도서에 관한 원고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약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위 원본 CAD 파일을 피고 2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침해행위를 적어도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 설계도서에 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성명표시권의 침해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27조 )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된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먼저, 피고 2의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0, 42, 45에서 50, 56,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2는 피고 설계도서에 피고 2가 운영하는 설계사무소의 명칭인 ‘종합건축사사무소 □□’를 기재하였을 뿐, 원고의 이름이나 원고가 운영하는 설계사무소 명칭인 ‘건축사사무소 ◇◇’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설계도서가 원고 설계도서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2는 원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2의 위와 같은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의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2가 원고 설계도서를 수정하여 피고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이름이나 설계사무소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설계용역을 의뢰한 일종의 도급인에 불과한 피고 회사에게 문제의 피고 설계도서에 그 작성 명의인 표시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적절히 그 수정을 요구하여야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기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2의 위와 같은 성명표시권 침해행위에까지 고의나 과실로 가담하였음을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의 적용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은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 설계도서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 행사로 인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원고 설계도서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하게 한 후 제3자로부터 받게 되는 판매대금 또는 사용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설계도서는 해당 대지의 면적과 형상 등에 따라 건축될 수 있도록 작성되는 것이므로, 대지의 면적과 형상과 무관하게 일정한 형태를 갖는 조립식 주택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산정한 설계비용이 원고 설계도서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고 얻게 되는 통상적인 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저작권법 제126조 에 의한 손해액

저작권법 제126조 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 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산상 손해액 산정에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저작권법 제125조 의 다른 조항 적용에 관한 주장ㆍ증명도 없는 이상, 저작권법 제126조 에 따라 손해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갑 제2, 30호증, 갑 제3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저작권 침해의 구체적인 경위나 방법 및 그 내용, 원고 설계도서와 피고 설계도서의 유사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 설계도서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함에 따라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아래 ③항의 설계비용 중 30%인 138,115,173원(= 460,383,912 × 0.3, 원 미만 버림)에 근접하는 138,000,000원 정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① 대한건축사협회에는 총공사비에 따른 업무별 요율표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한 건축설계업무 대가산정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총공사비를 입력하고 업무의 복잡성에 따른 종별 구분(단순, 보통, 복잡), 설계도서의 양에 따른 급수별 구분(기본, 중급, 상급)을 선택하면 이에 해당하는 적용요율이 정해지고, 여기에 총 공사비를 곱한 값, 즉 설계대가가 산정된다.

② 원고는 평소 설계비 산정 시 대지면적 1평당 공사비를 4,000,000원에서 4,5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위 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설계대가를 산정한 후 건축주와의 관계, 설계 규모, 설계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대가에서 0~40% 범위에서 할인한 금액을 설계비용으로 받아 왔다.

③ 원고 설계도서의 원본 CAD 파일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을 가하여 작성한 피고 설계도서 부분은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부지 중 71필지 부분에 해당하고, 그 면적은 총 15,657.72㎡(약 4,736평)이 되는바, 대지면적 1평당 공사비를 최소 기준인 4,000,000원으로 보면, 추정 총공사비는 18,945,840,000원(= 4,736평 × 4,000,000원)이 되고, 업무의 복잡성을 보통으로, 설계도서의 양을 중급으로 보는 경우 위 추정 총공사비에 따른 업무별 요율은 4.05%가 되므로, 추정 총공사비에 업무별 요율을 곱한 설계대가는 767,306,520원(=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추정 총공사비 18,945,840,000원 × 대한건축사협회 적용요율 4.05 ÷ 100)이 되고, 다시 여기에 피고 회사와의 관계, 설계 규모,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할인율 40%를 적용하면 구체적인 설계비용은 460,383,912원[= 767,306,520원 × (1 - 0.4)] 정도가 된다.

④ 한편 원고 설계도서를 기초로 신축된 위 ○○동 다가구주택은 수직 복층 구조와 다락, 2개 동의 벽이 이어진 것 같은 맞벽 구조, 그 지붕의 형태, 외관에 사용된 목재 패널, 각 가구에 1층에 설치된 발코니 정원, 각 가구 1층 현관에서 출입구까지 연결된 회랑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 설계도서 중 지붕 형태 및 출입구 구조 부분이 원고의 창작성이 표현된 주된 부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 설계도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적다고 보인다.

2) 위자료

앞서 본 원고와 피고 2와의 관계, 피고 2의 원고 설계도서 사용 경위, 원고 설계도서의 수정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 설계도서에 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10,000,000원 정도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2는 148,000,000원(= 138,000,000원 + 10,000,000원), 피고 회사는 피고 2와 공동하여 그중 13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권 침해일인 원본 CAD 파일 수정일 주3)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8.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7.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김윤선 민달기

주1) 건물의 벽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주2) 원고는 원고 설계도서의 창작성을 주장함에 있어 건물배치도나 층별 평면도 등에 관한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주3) 갑 제45에서 50, 56, 5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용인시 기흥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4. 9. 19.경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부지 중 일부(용인시 기흥구 ○○동 (지번 2 생략) 대 205.1㎡,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219.3㎡ 등)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한 이후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도 건축허가신청을 순차로 하였고, 피고 설계도서의 원본 CAD 파일은 2014. 9. 24.에서 2015. 2. 10.까지 최종 수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 설계도서를 복제하여 이를 수정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는 늦어도 2014. 9. 19.경부터 시작되어 2015. 2. 10.까지 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갑 제47호증의 7, 8. 9, 갑 제56호증의 1에서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파일의 경우 최종 수정일이 2017. 5. 4.(갑 제47호증의 7, 8. 9) 또는 2017. 6. 20.(갑 제56호증의 1에서 5)로 되어 있으나, 그 일부 파일의 최종 저장자는 다른 파일과는 달리 ‘소외 4’가 아닌 ‘Administrator(관리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부터 보면, 위 최종 수정일은 피고들 측이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한 신축과 관련하여 수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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