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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403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건축사와 건축주 사이의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된 경우, 위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연)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덕규)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0. 6. 3. 선고 2019나1258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재산권 침해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락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여전히 건축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 대법원 2000. 6. 13. 자 99마7466 결정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건축사인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 1 및 그 모친인 피고 2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 및 시공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도서를 작성·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였다. ② 위 계약이 파기되었더라도 약 95%의 건축공사가 진행된 이상 위 계약에 따라 피고 1에게 부여된 이 사건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한은 여전히 피고 1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후 피고 1이 원고의 동의 없이 설계자 및 감리자를 피고 3으로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에 관한 법령 위반,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저작인격권 침해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에 의한 이 사건 설계도서에 관한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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